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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누누히 들어왔다.

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법 자체도 정의로워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익을 위해서 악법과 불충분한 법은 바꿀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의 억울한 피해자와 뻔뻔한 가해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있다. 

새벽에 도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두명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치어서 다리를 잃고 팔을 잃어도 그 가해자는 약간의 벌금과 합의금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 법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최소한의 법의 규제마저 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형편이다.

내가 피해자가 된다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말이다.

클래지콰이의 호란이 세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약식기소로 단돈 700만원에 빠져나갔다.

개인적으로 전과 3범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다.

나는 요구하고 싶다 유명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이다.

법개정을 공론화 해서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약식기소로 빠져 나간 가수 호란이 이 사회에 이러한 공헌이라도 하게 해야한다.

그 법의 이름은 호란법으로 지으면 어떨까한다.

그렇게라도 전과 3범의 호란이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해야한다.

또다른 잠재적 음주운전 전과범들이 음주운전을 단념하도록 해야한다.

놀랍게도 오늘 밝혀졌을 뿐이고 사건자체는 지난해 9월 29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다.

당시 호란은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는 건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수순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수순 외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응당 맞아야 할 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일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번의 벌금내는 것으로 모두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에서야 밝혔기 때문이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전해진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06%였다. 인사불성이라는 말이다.

이 정도라면 함께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방치한 사람까지도 도덕적 비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 운전 자체가 가장 위험한 행위인데도 어떤 초법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인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아쉬운 부분이다.

심지어 호란은 음주운전 전과도 있지않은가. 이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약식기소로 끝났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에도 그녀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

또다른 호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근거를 검찰이 제공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미 있는 법도 최소한만 적용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법 자체도 더 엄격하게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클래지콰이의 또다른 멤버인 알렉스도 또한 전과자이다.

알렉스 역시 2012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는 지난 2012년 7월 18일 오전 2시 서울 강남구 선릉공원과 강남구청 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고 현장에서 입건됐었다.

알렉스의 역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여러모로 놀라운 클래지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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