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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탄핵 심판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조기대선 일정을 알아봅니다.
5월 초 연휴를 피해 5월 9일이 유력시 됩니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는 권한이 황교안
대행에게 있으며 투표일 50일 전까지
대선 날짜를 확정해 발표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르는 일정입니다.
황대행과 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보입니다.
“선거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황 대행이 선거일을
휴일이 몰려 있는 5월 첫째 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거죠.
어쨋든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선거일 공고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네요.
5월9일을 선거일로 공고하려면 법적으론 50일 전인
3월20일까지가 시한이지만,
10일 선고 이후 주말을 지나고 13일 월요일에는
공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선 준비가 상당히 압축될 수 밖에 없는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각 당의 준비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조기대선 날짜, 대선일은 3월 10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또 5월 첫째 주에는 1일(월요일) 근로자의날, 3일(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금요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많아
각 분야의 사정에 따라 연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조기대선 날짜, 9일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에 치르게 돼 있다.
조기대선 투표 가 5월 9일에 열린다면 사전선거일은
주말을 앞둔 5월 4일(목)과 5일(금)이 된다.
세부 일정도 조기대선 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지면, 이에 따른 세부 일정도 결정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우선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부터 누구든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도 지난 2일 관련 법안의 통과로 조기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선고 직후부터 3월30일까지 20일 동안
재외공관에 선거인 등록을 하면 오는 4월25~30일 사이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사퇴일정 - 4월 9일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 시한은 4월9일이 되죠.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각 당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이 참여하는 정당 경선은 그 전에 끝나야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이나 홍준표의 거취 역시 이날까지는 결정돼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 4월 15일~16일
이후엔 4월15~16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과거 후보 단일화 때처럼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단일화는 가능합니다.
재외국민투표 - 4월25일
엿새간 치러지는 재외국민투표 이후엔 5월1일부터 나흘 동안 선상투표 실시.
사전투표소 투표 - 5월4~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 투표가 순차적으로 진행.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 증명만 하면
투표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합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전국 3511개 투표소에서
총 유권자의 12%인 513만여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참여 비율이 더 커질 것 같네요.
투표당일 - 5월 9일
5월9일 투표 당일에도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정규 선거는 오후 6시까지이지만,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155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플라톤의 명언대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라고 믿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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