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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조사 착수, 유배당 개인연금보험 보험금 지급


생보사가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하던 


유배당 개인연금보험금 지급 방식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예정이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간 약속된 예정이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불려서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의 작은 변화가 연금보험금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챙겨 주는 상품입니다.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쌓아두는 배당준비금에는 약관에 명시된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 이율이 붙지요.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경우 그만큼을 더해 배당준비금을 굴려 준다는거죠.


유배당 상품의 매력으로 생명보험사에서 마케팅하던 포인트였죠.


연금보험에 투자형 성격을 더한것으로 생각하면 쉽겠죠.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보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이율이 7%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4%를 적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예정이율은 지급을 약속한 이율인데 보험사의 임의 해석에 따른거죠.


금감원 입장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문제된 대상상품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팔려나간 요배당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이 변경됐습니다.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나


금감원은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금감원의 대응


현재 금감원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곧 현장 검사도 진행될 것 같군요.


기초서류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참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대응에 나서는 금감원의 반복적 뒷북 행정에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생보사는 총력전으로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로비중이겠네요.


하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상 금감원의 입장도 조사 철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를 포함해서 모든 보험사의 기초서류는 금감원의 승인을 


거치는 만큼 조사결과가 "잘못"으로 나온다면 당시 금감원의 


승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해당 상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시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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