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편하게 하루 이슈를 구독해 보세요. 고영태 위증, 썰전 김경진, 주식갤러리 탄핵의 날이 밝았습니다. 8일 본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번 정기 국회 일정이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는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오늘(9일) 오후 2시 45분부터는 표결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탄핵안 표결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일정이 오후 3시인 만큼 본회의 개회와 함께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검색어를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세상 돌아가는 내용과 민심의 향방을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순간의 실시간 검색어 보다는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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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