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누누히 들어왔다.그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법 자체도 정의로워야 한다. 악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익을 위해서 악법과 불충분한 법은 바꿀수 있어야 한다.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음주운전 사고의 억울한 피해자와 뻔뻔한 가해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있다. 새벽에 도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 두명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치어서 다리를 잃고 팔을 잃어도 그 가해자는 약간의 벌금과 합의금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 법이 틀림없는 것 같다.그리고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최소한의 법의 규제마저 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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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9.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