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 결국 위택스의 접속 지연에 따른 민원이 폭주했군요.1월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지난 31일에서 1일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올해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를 사실상 31일 하루 만에 납부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31일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위택스 시스템의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되지 않는 사태가 종일 반복됐었죠. 자동차세 연납은 아는분은 달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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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