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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있지만 임금 체불은 정말
죄질이 나쁜 경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회사를 도산시켜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주도 있지요.
임금체불이외에 몰라서 지급을 안하거나 지급을 안 받는
임금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이제 더이상 몰라서 못 받거나 못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리해 보려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정의
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1주일을 기준으로 계약 시 정해진
근로일수를 충족한 이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의무인데 단, 하루라도 무단으로 결근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회사,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가 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정해진 근무일수를 못채우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5시간 근무 채워야 합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실제근로시간(연장근무 등은 제외)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 주휴수당(하루치 임금)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진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외 전국 관할 지청 및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직접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아래아한글 서식파일을 작성 후 직접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 뜻과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체불 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동자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주휴수당을 잘 챙기야하고
사업주는 사업주의 의무인 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제때 정확히 지불해야 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생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시급(2017년 기준 6,470원)을 지켜야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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