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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는 한정석 판사에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
어제 밤에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숱한 비난의 대상이 됐었지요.
과거 글들을 보시죠.
2017/01/19 - 이재용 구속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2017/01/20 - 조의연 판사 파면 청원 ,그가 탄핵 결정의 스모킹건이 될수 있을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조의연 판사가 기각 하면서 남긴 판결문이
다음 영장 청구에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주전 조의연 판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뇌물 대가 전달 사이의 시간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거죠.
즉, 조의연 판사는 당시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난 것은 2015년 7월 25일 인데 삼성물산합병이 결정된 것은 그 이전인 7월 17일이라면서 만나기도 전에 뇌물대가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된 소명이 포함된다면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기각할 명분을 더 이상 내 놓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한정석 판사는 17일 새벽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삼성물산 합병과 뇌물 대가 전달 사이의 시간차에 대해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과 박근혜가 7월25일 만난 이후 공정위가 순환출자 주식매각 규모를 줄이고 또 삼성 바이오의 코스피상장에 상장요건을 완화해 준 것에 등을 추가로 적시한 박영수 특검의 의견을 받아들인거죠.
결국 가장 공정한 기관으로 불리는 합의제 기구인 공정위의 위상이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사상 초유로 현직 공정위원장과 전 공정부위원장이 특검에 소환되었지요.
결국 청와대 외압으로 공정위가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공정위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2주 만에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는 했지만 이는 뇌물 공여에 촛점이 맞춰진 수사와 영장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 한정석 판사와 조의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49)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을 어쩔 수 없겠지요.
한정석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정석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며,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남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는 2016년 2월부터 맡고 있다.
조의연 판사와 한정석 판사는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명이며,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겠죠.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반면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었지요.
정유라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한정석 판사와 조의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한 판사가 된 것 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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